CJ씨푸드 오뎅한그릇, 생선구이 영양성분표시 확대 우선적용
2022-07-22 09:49:27
[식품 등의 표시,광고에관한 법률 시행규칙]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(제2022-221호_2022년05.12.)에 됨에 따라 총 61개항목의 식품유형이 영양성분표시대상으로 품목추가 확대시행 되었습니다.
적용시기는대상제품의 매출액에 따라 연간 120억이상이면 2022년, 50억~120억은2024년,마지막으로 50억미만은 2026년으로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.
CJ씨푸드에서제조하는 오뎅한그릇(유형 :기타어육가공품)과 생선구이(유형: 기타수산물가공품)가포함되었으나, 오뎅한그릇은 2024년,생선구이는 2026년부터영양성분표시 대상이 되었습니다.
그러나, 소비자의영양정보 제공대상 확대로 영양불균형으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,일반식품의 기능성표시에 따른 오인, 혼동방지등의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소비자의 알 권리 등의 법령 취지에 따라 두 제품 모두 우선 적용하고자 합니다.
생선구이는표시 변경되는 제품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고, 오뎅한그릇은 최종적으로 10월까지적용 완료할 예정입니다.
향후CJ씨푸드는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 및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시행진행하고자 합니다.